2025년부터 확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임력 검사비 지원
임신을 계획 중인 사람이라면 건강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미혼 여성도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특히, 정액검사, 난소기능검사(AMH), 초음파 검사 등 필수적인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며, 검사비 청구 기한도 단축(3개월 → 1개월) 되어 빠른 지원이 가능하다.2025년부터 달라지는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청구 절차,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보겠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임신을 계획하는 가임기 여성과 남성이 임신 전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국가 지원사업이다.임신을 준비하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출산율 개선을 위해 아래 법령을 근거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모자보건법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 및 신생아 건강 증진을 위해 책임을 가짐 |
모자보건법 제11조 | 난임 극복 및 생식 건강 문제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시행 |
2025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대상 및 검사 항목
지원 대상
기존에는 결혼한 부부 또는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 미혼 여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024년까지 지원 대상2025년부터 변경 사항
연령 | 20~49세 남녀 | 동일 |
결혼 여부 | 기혼자 및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 미혼 여성도 지원 가능 |
지원 횟수 | 최대 3회 (연령별 1회) | 동일 |
지원 가능 연령별 검사 주기
- 29세 이하: 제1주기
- 30~34세: 제2주기
- 35~49세: 제3주기
2) 검사 항목
검사 항목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상태 확인) |
남성 | 정액검사(정자 정밀 형태 검사 포함) |
난소기능검사(AMH)는 난소 예비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검사로, 조기 폐경 가능성 및 가임력 저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검사비 지원 금액
최대 지원 금액
여성 | 최대 13만 원 |
남성 | 최대 5만 원 |
단, 검진 항목 및 병원별 비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2025년부터 변경되는 가임력 검사비 청구 기한
기존에는 최초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비를 청구할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기존(2024년까지)변경 후(2025년)
검사비 청구 기한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검사 후 1개월 이내 청구를 완료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한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가임력 검사비 지원은 보건소 방문 또는 e건강보험(e하나로민원)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1)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e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색 후 신청
- 신청서 제출 후 검사의뢰서 발급
오프라인 신청 (보건소 방문)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검사의뢰서 발급 후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진행
2) 지원 절차
① 검사비 지원 신청 | e건강보험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
② 검사의뢰서 발급 | 신청서 제출 후 검사의뢰서 수령 (필수) |
③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진 후 결과 상담 (병원 예약 후 방문 권장) |
④ 검사비 청구 | e건강보험 또는 보건소에 청구 (검사일 후 1개월 이내) |
⑤ 검사비 지급 | 서류 확인 후 3개월 이내 지급 |
검사 전 반드시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먼저 신청 후 검진을 진행해야 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이런 경우에는 주의하세요!
1) 미리 검진을 받으면 지원 불가
- 검사의뢰서 없이 개별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다.
2) 지원 횟수 초과 시 추가 지원 불가
- 최대 3회 지원 가능하며, 연령별 1회씩만 가능하다.
3) 청구 기한 초과 시 지원 불가
- 2025년부터는 검사 후 1개월 이내 청구해야 한다.
임신 전 건강검진, 국가 지원으로 미리 준비하자
2025년부터 미혼 여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가임력을 확인하고 임신을 계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검사 전 검사의뢰서 필수 발급
검사 후 1개월 내 청구
지원 대상 확대로 미혼 여성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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